본인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카드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는 다는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도록 도왔다면, 가담한 죄로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도, 통장대여를 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단순 양도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은행 거래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고수익을 준다라는 달콤한 말에 속지 않게 행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기 가담을 한 행위가 법정에서 입증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기죄로 구속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사사건은 어떤 변론을 받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빠른 도움 필요하시다면 본 로펌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사기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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