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이혼을 결심할 때,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권리는 물론 복리적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한 경제적 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데요.
양육권을 갖지 않는 측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미 정해진 양육비 증액을 원한다면 상대 배우자와의 의견을 조율하여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왜 더 필요하고 부담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품는 쪽이 더 많기에 쉽게 합의가 안되어 양육비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육비증액신청은 자녀에게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 등 사용 내역과 증거 자료 들을 미리 준비해야만 보다 까다로운 절차에서 기각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추가적 부분은 어떻게 산정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본 로펌 가정법원출신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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