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위법에 속하여,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며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더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또한, 사고 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 의무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측이 사상을 입었거나 사망에 이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받아 일상적 생활로 되돌아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조력이나 양형 사유를 구하고자 한다면, 본 로펌 창원변호사추천 받아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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