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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반환소송 전 내용증명 첨부 해야하나요?

조회수 78,455 | 2023-05-12

전세로 2년 거주했고 계약은 만료된지 2개월이나 지났으나 돈이 없다는 집주인이 그냥 기다리래요. 집주인 사정 저도 사람인지라 이해하는데 세입자 구할 때 준다니 말도 안되는 억지 아니에요? 이미 계약 갱신 거절 의사 밝혔고 저는 다른 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인데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전세금반환소송 해서 보증금 돌려받고 싶은데 그 전에 전세반환내용증명 첨부 해야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A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매매가 힘든 분들이 많아지면서, 월세나 전세 등 일정한 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해 소유권을 빌린 후 거주의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계약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거주하고 있는 집에 계약이 종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세반환내용증명을 이용해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및 보증금반환에 대한 요구 등을 전달하는 것이 좋은데요. 해당 서면 자료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집주인에 대한 정신적 압박 및 향후 법적 공방을 벌일 때 유용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사건은 홀로 감당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존재하기에, 내용증명 작성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해당사안에 대한 도움이 빠르게 필요하신 경우, 의뢰인의 사건을 정학하게 파악하고 철저한 법리적 검토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본 로펌 부동산전담센터 소속 변호인에게 조력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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