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매하려 했으나,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처럼 갑작스럽게 시공사를 바꾼다던지 설립 인가를 못받아서 공사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조합의 과대광고나 허위사실로 인해 기망 당하여 가입한 경우라면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이나 분담금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탈퇴를 하려해도 그 동안 지불했던 분담금이나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지주택 소송을 통해 본인의 금전적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의도적인 기망행위로 탈퇴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계약금은 물론 추가적인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 법무법인 부동산전담센터 소속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 후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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