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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관련

조회수 19,103 | 2023-05-11

지주택 탈퇴관련문의드립니다 가입후 한달넘엇고 시공사 바꾼답니다 여러문제로 해지 하겠다니 30%로 위약금내야하고 것두 연말 총회후 지급하겟답니다 30%내는것두 맞는건지 환급금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너무답답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매하려 했으나,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처럼 갑작스럽게 시공사를 바꾼다던지 설립 인가를 못받아서 공사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조합의 과대광고나 허위사실로 인해 기망 당하여 가입한 경우라면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이나 분담금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탈퇴를 하려해도 그 동안 지불했던 분담금이나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지주택 소송을 통해 본인의 금전적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의도적인 기망행위로 탈퇴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계약금은 물론 추가적인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 법무법인 부동산전담센터 소속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 후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로펌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긍정적 결과 약속드리겠습니다. ]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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