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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페북에 올린 단체사진(저와 제 지인들)을 어떤 기자가 자신의 기사에 갖다가 썼습니다. 기사에 올라온 제 사진은 모자이크나 지인들의 얼굴이

조회수 46,093 | 2023-05-12

제가 페북에 올린 단체사진(저와 제 지인들)을 어떤 기자가 자신의 기사에 갖다가 썼습니다. 기사에 올라온 제 사진은 모자이크나 지인들의 얼굴이 가려진부분 1도 없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A
개인 SNS나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일상들을 공유하는 문화가 발달되면서 길거리의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의 계정이 업로드 하거나, 개인이 소장하는 사진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초상권 침해 사건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초상권사용동의서를 받지 않고 동의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무단으로 이용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제로 정신적 피해까지 입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힘든 상황이 지속된다면 손해배상을 진행하여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 빠른 대응법을 찾으신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제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본 로펌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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