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SNS나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일상들을 공유하는 문화가 발달되면서 길거리의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의 계정이 업로드 하거나, 개인이 소장하는 사진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초상권 침해 사건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초상권사용동의서를 받지 않고 동의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무단으로 이용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제로 정신적 피해까지 입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힘든 상황이 지속된다면 손해배상을 진행하여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 빠른 대응법을 찾으신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제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본 로펌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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