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하나를 창조하고 완성시킬 때 까지 창작자가 받는 고뇌와 스트레스, 그리고 노력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데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 현재 법적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만일 그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위반으로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모방해 유통한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형사적 고발은 물론 손실을 입은 피해만큼 민사적 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로도 70년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의도치 않게 사용한 경우라도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저작권 침해를 당했으나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 중인 본 로펌 저작권변호사에게 전문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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