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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삼진아웃 3회 처벌 수위 높을까요?

조회수 13,221 | 2023-05-11

6년 전 1번 2년 전 1번 이렇게 기존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음주운전3회로 단속에 걸려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당하면 면허 취소될까요?  운전을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인데 해결책좀 알려주세요.
A
현행 도로교통법상 술을 마신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형벌을 내리고 있으며, 만일 음주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0.03% 이상이 될 경우 처벌 대상자로 규정되는데요. 만일 음주운전삼진아웃을 당했다면, 과거 10년 이내에 해당 혐의로 적발된 경험이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즉시 면허취소가 되고 2년 동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는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3회 처벌은 가볍지 않은 죄목이기에 초동대응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본인에게 알맞은 양형 사유들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도움을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며, 전국적 법률 상담 노하우를 지닌 본 로펌 음주전담센터 법률 전문가의 맞춤형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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