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법률혼 해소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쉽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재판 이혼 절차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부정 행위를 하여 가정생활을 파탄내었을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심한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사유가 있었을 때 등의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을 시 본인이 피해 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증거들을 모아 위자료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홀로 고민하고 감당하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게 바라보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및 여러가지 사유로 협의가 안될 시, 의정부변호사추천을 받아 이혼소송 상담 확실하게 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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