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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합의금으로 성매수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 아실까요?

조회수 19,796 | 2023-05-11

온라인으로 채팅하다 돈을 주고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그 부모가 알아서 저를 성매수처벌 하겠다고 엄포하는데  성범죄합의금으로 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 아실까요? 있나요?
A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전을 지불하고 성을 매개로 주고 파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어떠한 경위라도 타인의 성을 돈을 주고 매수했다면 성매수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단순한 성매매를 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해서 안일하게 대응할 시 실형선고를 받기 쉽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질러 신고를 당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또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성범죄합의금을 제시해서 본 죄를 무마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을 매수하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를 받을 수 있기에, 기소유예라도 받길 원하신다면 형사사건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본 로펌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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