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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년후견인신청 방법이나 절차 알 수 있을까요?

조회수 70,770 | 2023-05-10

저에게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와서 생활해서 친하지는 않고 연락도 잘안하고 있어요 근데 친하게 지내는 친척이 제 동생 명의로 된 아파트를 후견인신청을 통해 한다고 하는데 이거 막을 수 있나요? 해당 제도 제가 신청하고 싶어요. 성년후견인신청 방법이나 절차 알 수 있을까요?
A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하는 노인이나 장애를 가진 분들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가족 중에 장애를 앓고 있거나 의사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년후견인신청을 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 방법이나 절차과정은 먼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지역 법원을 방문하여 해당 제도를 신청한 후, 정신적 상태를 감정받고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재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가급적 빨리 법률 전문가를 찾아 해당 제도 신청에 대한 여부를 분석하여 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 인정받기 위한다면, 전국적으로 상속/가사/민사전담센터를 두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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