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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임죄 처벌 수위 높나요? 성립 여부 알고 싶어요.

조회수 19,442 | 2023-05-10

요양병원 구매부서에 근무하고 있는데 자기들 의약품이랑 기기 써달라고 요청해오는 업체들이 많아서 제 권한으로 그냥 선택했는데요.  고맙다며 저에게 사례금을 몇번 준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총무부에서 알고 저를 배임죄 처벌 하겠다고 통보하는데요.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A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이 맡은 일 그 이상으로 권리를 펼쳐 재산이나 금전상의 이득을 펼쳐 해당 업무에 피패를 주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본인의 지분이 있다해도 공동의 자산으로 처리되는 경우 손실을 발생시킨 행위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니 피의자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죄목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약 경제적인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에 가해자로 혐의를 받는다면 법리적 지식을 가진 유능한 법률 대리인에게 체계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빠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사안과 비슷한 상담 데이터를 의뢰인의 상황에 적용하는 본 로펌에서 전략적 법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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