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할 사람을 채용한다는 구직공고만을 보고 어떤일을 하는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고용주가 시키는 일을 하다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금융기관으로 위장하거나 구매대행, 채권추심 업무 등의 일로 포장되어 운영되기에 고수익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한다면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데요.
해당 혐의에 연루되어 구속이 된다면, 사기죄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약 판결이 난 상태라면 보이스피싱항소 신청을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합니다.
미필적 고의라도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기에, 이미 형량이 선고된 경우라면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은데요.
그럴 때는 관련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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