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로서 결실을 맺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좋은 것들만 주고 싶어 바쁘게 살다보니 아이와 정신적으로 교류하는 일을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본인의 억울함과 관계없이 정서적인 보살핌을 주지 않았다면 정서적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 17조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 아동방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지만 해당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뢰인의 의도와는 별개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전국적 방대한 상담 데이터를 구축해 맞춤형 조력을 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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