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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서적아동학대 방임죄로 신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12,673 | 2023-05-08

한 부모 가정이고 애가 4살 때 이혼하는 바람에 홀로 5년동안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방 출장들이 잦아서 아이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알고 복지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아동방임죄로 신고 당했습니다.  기관에서는 아이의 정신적 불안에 제가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살아보겠다고 한 욕심이 정서적아동학대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쓸 줄 몰랐습니다.    형사사건 해결 방법 도와주세요.
A
부부로서 결실을 맺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좋은 것들만 주고 싶어 바쁘게 살다보니 아이와 정신적으로 교류하는 일을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본인의 억울함과 관계없이 정서적인 보살핌을 주지 않았다면 정서적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 17조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 아동방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지만 해당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뢰인의 의도와는 별개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전국적 방대한 상담 데이터를 구축해 맞춤형 조력을 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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