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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변호사상담 받아서 대여금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조회수 5,145 | 2023-05-08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10년 된 친구가 임원자리 줄테니 회사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해서 빌려주게 되었는데요.알고봤더니 개인적 유흥자금으로 탕진하고 있었습니다너무나 분한 마음에 하루라도 잠을 못자고 있어 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이라도 남겨봅니다.서울변호사상담 받아서 대여금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A
상대방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금전을 고의로 갚지 않고 있다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시행 하거나 채권추심을 통해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해야만 하는데요. 또한, 소를 제기하기 전 재산을 채권자 몰래 은닉할 수 없게 내용증명 등을 향후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물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여금의 원금은 물론, 해당 금액을 빌려줌으로써 손실을 본 이자까지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는 늦기 전에 상대방의 대응보다 더 우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빌려준 금액이 클수록,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법리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률 대리인과 함께 법적 대응을 반드시 준비해야만 금전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ONE-STOP 솔루션을 이행하고 있는 본 로펌 서울변호사상담 받아 대여금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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