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금전을 고의로 갚지 않고 있다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시행 하거나 채권추심을 통해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해야만 하는데요.
또한, 소를 제기하기 전 재산을 채권자 몰래 은닉할 수 없게 내용증명 등을 향후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물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여금의 원금은 물론, 해당 금액을 빌려줌으로써 손실을 본 이자까지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는 늦기 전에 상대방의 대응보다 더 우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빌려준 금액이 클수록,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법리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률 대리인과 함께 법적 대응을 반드시 준비해야만 금전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ONE-STOP 솔루션을 이행하고 있는 본 로펌 서울변호사상담 받아 대여금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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