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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고죄 고소장 받았는데 형량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41,379 | 2023-05-04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카페 창업 내부 수리를 맡다가 주인이랑 갈등이 좀 일어나서 싸우게 되었습니다.그 분이 비싼 원자재를 원해서 제가 좀 손해보더라도 맞춰드리기로 했는데 원래 정했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계속 원해서 언쟁이 있었습니다.그러다가 그 사람이 저한테 협박같은 걸 하길래 경찰에 신고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받았는데 허위로 신고했다고 무고로 고소당했습니다.무고죄 고소장 받았는데 형량 어떻게 될까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A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여 잘 못이 없는 상대방을 무턱대고 신고했다가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거짓된 진술을 통해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경우란면 형법 제 156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고죄 고소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죄목이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 원이하의 벌금형인 무고죄형량이 내려져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 신분에 연루된 경우, 본인의 결백함과 무죄를 직접 법정에서 증명해야 하기에, 논리적이고 명백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난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혹시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토효일 및 공휴일에도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본 로펌에서 맞춤형 조력 받으셔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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