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이 입은 피해에 비해 상대측에서 제시해오는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적을 때 교통사고피해보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그리고 생계유지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실제 피해를 입어 들어간 치료비나, 입원비,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 등을 산정해 가해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당장의 손실이 크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 중인 본 법무법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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