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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합의.질문

조회수 41,166 | 2023-05-04

사고로 현재 입원중입니다 비접촉 사고로 2차선에 갑자기 1차선으로 나온 차 피할려고 급제동하여 저 혼자 넘어졌구여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사고 당일 입원하여 현재 5일정도 되었네여 일주일 입원해서 치료받고 향후 통원치료 받을려고 생각중인데 상대 대인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네여 어제 상대대인에서 우리쪽으로 6:4 주장해서 너무 억울하고 해서 오늘 아침일찍 교통사고 경찰서가서 접수 했구여 아무튼 상대 대인 담당자는 토욜까지 입원하신다고 하면 향후 치료비 목적으로 총 100만원정도 드릴수 있고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네요 머 과실상계 하고 이러면 더 치료받으셔도 합의금액은.더.늘어나기 힘들다라고 하네여 참 어이가 없습니다 상대 차주때문에 사고가 났고 배달직으로 먹고사는데 일못한 시간에 비해 합의금이.더적으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에서 조사 하는거 기다리고 어차피 보험사에서 주장하는거 지금 받나 나중에 봤나 똑갘으면 굳이.미리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상대대물 담당자의.상관이 전화가 왔고 아무리 봐도 경찰 접수까지 하니.자기들이 말한 6:4불리하니 이왕이면 경찰에서 연락오기 전 조기 합의해서 유리하게 할려고 하는거 같습니다만
A
도로위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이 입은 피해에 비해 상대측에서 제시해오는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적을 때 교통사고피해보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그리고 생계유지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실제 피해를 입어 들어간 치료비나, 입원비,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 등을 산정해 가해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당장의 손실이 크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 중인 본 법무법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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