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적 명목으로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약정된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을 시 상대방측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상황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형사고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 취득을 한 경우 적용이 되며, 만일 본 죄목이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는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작은 오해의 여지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서 법률적 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성립요건 등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서울 본사 강남을 중심으로 서초/도봉구/양천구/종로,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본 로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