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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계약 (망자 지분의 미상속주택 임대계약)

조회수 43,633 | 2023-05-04

부. 사망 모. 요양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88세고령 부모 공동명의 단독주택 소유. 가족 합의 안되어 부친 지분의 상속등기 미처리(ㅠ) 자녀 중1명이 일방적으로 이 집의 월세 계약을 진행. 모의 신분증, 통장등 모두 본인이 소유 다른 자녀들 임차 반대 부동산에서 대리1인으로 계약 문제없다며 임대차 진행 이 경우 계약 성립이 가능한건지 부동산에 계약 중단위해 어찌 대처해야하는지 계약 하자를 근거로 해지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유경험자 또는 전문분야의 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가족이나 친적 들이 고인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채무에 대해 상속의 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는데요. 만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순위 안에 포함되는 경우 비율에 따라 권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일 경우 모두 동일한 비율을 가지게 되지 않으며, 고인이 살아생전 본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면 특별 기여분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여 더 많은 상속분을 가질 수 있는데요. 공동으로 권한이 있는 부동산이지만 형제나 자매가 공동 상속인들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동산민사소송 등 해당 사안으로 법률적 도움이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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