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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엘레베이터에 있는 신용카드를 훔치고 안썻다 이런경우 처벌조항있나요?

조회수 88,971 | 2023-05-03

엘레베이터에 있는 신용카드를 (아무도없는상황에서) 훔치기만하고 쓰지 않은 상황 이럴때 처벌조항이 있나요? 여신금융법미수? 절도미수? 가해자는 훔칠생각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주장중인데, 절도전과가 있는경우, 경찰조사로 고의가 판단된경우 . 이런경우 처벌조항이있나요??
A
바닥이나 엘레베이터, 주인이 없는 무인공간에 떨어져 있는 유실물을 발견해 우연히 습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해당 물품을 습득한 후 바로 경찰서 등 원래의 주인을 찾아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본인께 아닌 타인의 유실물을 들고 있다면 점유물이탈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 아닌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는 죄목이 있는 경우 더욱 실형을 피하기 힘들 수 있어, 법률적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사사건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 주는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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