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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변호사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97,398 | 2023-05-03

임신한 임산부인데 초기에 태아에 대한 장애여부 검사를 진행했고  분명히 정상이라고 남편이랑 저랑 둘다 들었습니다. 임산부 수첩에도 적혀있구요.  근데 출산을 하고 나니 장애여부 검사 판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애기가 너무 불쌍하고 저랑 남편도 안타까워요. 그 의사를 상대로 소송가능한가요? 의료변호사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A
의료과실이란, 국가 자격증 인증을 받은 전문의가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환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나 장해, 더 나아가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죄목인데요. 만일 본인의 입장에서 해당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의무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차례로 수집하여 법정에서 명백하게 입증해야만 기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형법상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민사상 책임, 그리고 의사면허를 취소하게 할 수 있는 행정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증명해 본인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는 과정은 쉽지 않기에, 사건이 발생한 초기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손실의 기간을 빠르게 줄이고 싶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대전, 전주, 인천, 순천, 대구, 목포, 울산, 창원, 청주, 천안,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로펌 의료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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