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5 | 2023-07-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사람에 대해 경찰 공무원이 조사를 시도할 수 있는데요.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경찰공무원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며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및 5백에서 2천만원 사이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데 음주측정거부시 행정적 처분으로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생계형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2년의 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음주측정거부로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협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형사적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구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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