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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죄처벌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75,226 | 2023-07-10

카페에 커피마시러 갔다가 제가 앉을려고 하는 자리에  가방이 있길래 처음에는 자리가 있는 줄 알고 다른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런데 몇시간이 지나도 안오길래 잃어버렸나 라고 생각했는데 가방을 보니 명품가방이었고 저도 갑자기 뭐에 씌였는지 제가방인척 들고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가방주인이 카페 cctv를 돌려서 저를 찾아냈고 절도죄로 고소했습니다. 저 처벌 세게 받을까요? 절도죄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절도죄처벌 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데요.

상습이 있었던 경우에는 더 엄벌히 절도죄처벌로 규정하고 있기에 상습범이라면 더더욱 형사전문변호사님과의 충분한 상담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시켜야 하며,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절도죄의 경우, 형사처벌뿐만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하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즉시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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