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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 안 갚는 직장 동료 고발

조회수 82,209 | 2023-05-02

제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고, 이 사람이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한에 돈을 받지를 못했고, 지금까지 몇 번을 어겨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러 명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돈을 빌린 사유와 돈을 갚지 못하는 이유가 제각각입니다. 저에게 말해준 돈을 갚지 못하는 사유나 돈을 빌려간 사유 둘 중 하나가 거짓으로 팩트체크가 되면, 이 사람을 사기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지인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죄목으로 처벌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해 피해입은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도 있는데요. 해당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돈을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다는 증거들을 수집해서 법정에 정확히 입증해야만 성립이될 수 있기에,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빌린 돈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고 싶다면, 전국 증거수집전단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사건마다 맞춤형 조력을 진행하고 있는 본 로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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