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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2회 형량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87,806 | 2023-05-02

화물차 기사인데 밤에 너무 피곤해서 휴게소 근처에서 술 한잔 먹고 쉬다가 운전하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피해자는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는데 제가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바람에 상황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합의금 얼마 생각하냐니깐 자기는 돈 보다 처벌을 더 원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음주운전2회 형량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좀 주세요
A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되어 초범이라도 단속에 걸린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만일 재범을 저질렀을 때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2회를 했는데 사고까지 나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현재 2번 단속에 적발된다면 즉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운전면허 효력 취소가 되는 행정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생계를 포함해 음주운전형량 구제를 위해서는 음주/교통전담센터를 운영 중인 법률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경험과 판례들을 가지고 전국 상담 데이터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조력하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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