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폭행이 아닌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에게 폭행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배우자에게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용서를 해도 가정폭력처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과 함께 이혼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더 이상 안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하는데요.
또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사례를 포함해 의료 기록이나 신고 기록 등 접수된 내역서와 폭행 흔적에 대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수집하여 법정에서 피해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부싸움이라고 하기엔 고의적인 폭행이었다면 형사/가사/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능한 본 로펌 법률 대리인과 함께 가정폭력고소 상담을 진행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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