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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조회수 96,280 | 2023-04-28

저희는 행사 기획 회사고요. 직원이 퇴사하고 기획 회사를 개업했는데요, 행사때 찍은 사진들이나 견적서등을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 회사에서 했던 행사 사례처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상담 받고 싶습니다. (행사 사진은 직원들이 나가서 개인 폰으로 찍습니다.)
A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려면 타인의 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허락없이 본래 소유자의 자산을 이용해 재물 또는 금전적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의 크기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본인의 상호나 상표를 부정하게 이용 당하여 영업적 비밀을 침해당한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 직원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회사의 중요한 영업적 사실을 사용하는 경우 빠른 고소를 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취를 가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직원으로 인해 피해본 손실이 크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울 강남, 서초, 종로, 도봉구, 양천구를 포함한 전국 30개 사무소를 운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도록 조력하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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