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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사기변호사에게 사기죄 형사고소 관련 상담 원해요.

조회수 51,077 | 2023-04-28

밀키트 제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투자를 받은 기관에서 사기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잘나가던 밀키트였으나 식품위생 관리법에 걸려서 판매가 모두 중지된 상태여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 처지가 아닙니다. 근데 투자업체에서 본인들의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갑자기 약속된 시기가 되자 사기꾼이라며 고소를 한 경우입니다. 부산사기변호사에게 사기죄 형사고소 관련 상담 원합니다. 신용불량자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 형법 제 347조에 해당하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거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단순히 금전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피해를 끼친 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명확한 계획을 세워 상대를 속이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돈을 빌린 후 약속된 날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라면, 고소장을 받아 법정 분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주장없이 법정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감정적으로 호소만 한다면, 사태를 악화시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의 변제의사는 물론, 변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적절한 대응을 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길 위한다면, 전문 변호인 2인과 해당 사건에 대한 유능한 도움을 주는 전문위원 1인으로 구성된 본 로펌 부산사기변호사에게 사기죄 형사고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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