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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욕죄 신고

조회수 48,368 | 2023-04-27

카페에서 욕설 모욕죄로 신고가능할까요 합의할 생각은 따로 없구요 사과받으면 할 의향도 ㅇ있긴합니다 처벌수위나 벌금도 궁금합니다 범죄기록남는지도요 친구가 폭행(이라기엔 멱살만)을해서 신고를 당했고 돈과 사과를 바래서 같이 합의해주러갔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저에게까지 욕설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녹음을 해두던 상황이고 그 대화에 저도 참여중이었습니다 그러면 녹취록은 불법녹음이 아니라고들었는데 모욕죄로 신고가능할까요? 욕설수위는 조금 애매한데 저보다 어린친구에게 카페에서 욕을 먹었다는게 너무 화나네요 당시에는 그 친구 합의때문에 참았는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화나요
A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모욕죄는 만인이 보고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비난 등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모욕을 하였을 때 성립이 가능한데요. 본 죄목은 형사사건에 해당하기에 타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로 명예까지 훼손했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 시에도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 쪽에서 발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소를 결심했을 때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 조력을 하며, 전국 30개 지점을 운영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법률 상담이 가능한 본 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소속 변호인에게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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