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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모욕죄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13,272 | 2023-04-27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업무상 물품 발주를 넣고 하는 일을 저 혼자 다 하다보니 과도한 업무량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한두번이 아닌데요. 부장이 전날에 부부싸움을 했는지 갑자기 발주량으로 태클을 걸더니 저한테 썅X 등 공장 사람 모두가 있는 곳에서 욕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며 인정받고 있어서 뿌듯하게 일을 하고 있었으나, 그 사건 이후로 걷잡을 수 없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일을 못할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 부장이 제 명예와 평판에 금을 가게 했는 고소할 방법 있나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모욕죄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A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며,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을 모욕하였을 때 성립하고 있고 만일 그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거짓을 말했을 때는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5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욕설 자체가 혼잣말이였거나 아무도 듣지 못했을 때는 성립조건이 안되며, 제 3자인 누군가가 듣고 본인의 명예에 실추를 가했다고 판단할 시 고소가 가능한데요. 단순한 갈등 상황이었지만 다툼이 되어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 등을 수집하여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을 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전주, 인천, 순천, 대구, 창원, 청주, 천안, 대전,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본 로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모욕죄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긴급 법률상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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