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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다중이용 시설에서 범죄자 취급 당했어요.

조회수 93,892 | 2023-04-27

밤 중에 강아지랑 공원 산책하다가 갑자기 너무 급해서 눈에 보이는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볼일 끝나고 보니깐 여자 화장실이었어요 나오기 전까지 남자 화장실인 줄 알아서 강아지랑 신나게 거울 셀카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성분이 들어오시는 거에요  그러고 저보고 변태냐면서 여자 화장실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신고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다중이용 시설에서 범죄자 취급 당했는데 너무 억울해요  성범죄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불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동성이 아닌 이성만 출입 가능한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해당되어 1년 이상의 강제 노역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 목욕탕이나 사우나 등에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SNS 등 온라인에 업로드 했더라도 타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요. 노출 행위가 발생한 정황을 조사하고 성적 음란 행위를 취하기 위해 침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만 오해를 풀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본 로펌에서는 해당 사건에 유능한 변호사 2인과 상황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전문위원 1인으로 구성된 TF팀이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빠른 문의 주시면 좋은 결과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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