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불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동성이 아닌 이성만 출입 가능한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해당되어 1년 이상의 강제 노역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 목욕탕이나 사우나 등에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SNS 등 온라인에 업로드 했더라도 타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요.
노출 행위가 발생한 정황을 조사하고 성적 음란 행위를 취하기 위해 침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만 오해를 풀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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