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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안형사소송변호사님에게 사기사건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63,551 | 2023-04-25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촌이 있는데 갑자기 외제차를 타고 오길래 어떻게 돈 벌었냐고 하니깐 투자를 했다는거에요.그래서 나도 가르쳐 달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 경매로 비슷하게 했는데 알고보니 사기였습니다.제가 모은 2억이 한순간에 날라가게 생겼어요. 천안형사소송변호사님에게 사기사건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사기저지른 사람 처벌하고 제 돈 배상 다 받고 싶습니다.
A
단기간 일정한 수익을 벌어들이며, 목돈을 얻을 수 있다는 등 고액의 수익을 약속하여 투자권유를 받게 되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사기로 고소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을 속였다는 기망행위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행위의 목표가 타인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고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요.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해 범죄여부가 인정이 된다면, 피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하여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돈을 잃게 생긴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본 로펌 천안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기사건에 대한 상담 받아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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