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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전세사기 처벌하고 싶은데 조건 있나요?

조회수 51,642 | 2023-04-25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반려견을 키워도 된다고 이미 협의가 된 상황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자고 요구하고 있어요.  알고보니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건수 높일려고 거짓말을 한거였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더 올리는 거 아니면 계약파기 할꺼라고 합니다. 지금 집 구할 곳도 없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재판소송 시 유리한 방법 찾아요. 부동산전세사기 처벌하고 싶은데 조건 있나요?
A
부동산 거래에서 여러가지 갈등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나타나기도 하며, 그 중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관련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매매가 아닌 방식으로 소유주가 있는 건물에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사는 형태를 전세라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소유주와 세입자가 직접적으로 약정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약 사항을 구두로 계약하기 보단 서류로 작성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해당 특약 조항들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부동산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이미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거래파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미 전부 납부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 및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본 법무법인 법률 대리인에게 부동산전세사기 처벌에 대한 상담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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