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여러가지 갈등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나타나기도 하며, 그 중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관련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매매가 아닌 방식으로 소유주가 있는 건물에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사는 형태를 전세라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소유주와 세입자가 직접적으로 약정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약 사항을 구두로 계약하기 보단 서류로 작성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해당 특약 조항들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부동산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이미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거래파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미 전부 납부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 및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본 법무법인 법률 대리인에게 부동산전세사기 처벌에 대한 상담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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