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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방해죄로 고소 성립조건이 있나요?

조회수 4,445 | 2023-04-21

같이 동업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돈 문제 때문에 사이가 틀어져서 제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손해를 극심하게 봐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약간 허위사실이 섞이긴 했습니다.근데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더라고요. 성립조건이 있나요?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A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이용해 상대방의 업무를 못하게 할시, 그리고 폭력이나 폭언 등을 통해 타인의 일을 방해할 때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해당 죄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으며, 만약 개인적인 불만으로 인해 장시간 전화를 걸어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을 시에도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고소를 당해 유죄가 확정이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게 되었는지에 따른 배경과 사건의 경위, 그리고 발생 장소와 시간, 구체적인 행동 등을 파악한 후 죄질을 판단하고 분석해 형벌 결정 여부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반박하기 어렵거나 예상치 못한 신고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전직 판검사출신 변호사가 속해 있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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