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술을 마신채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위법이며, 사고까지 냈다면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면허가 정지되는 등 행정적 처분까지 처할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에 해당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상자가 나올 경우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처벌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초범이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속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구속될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해당 사건으로 형벌을 받을 위기라면, 본 로펌 평택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사건 도움을 받아 위기 상황을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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