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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모욕죄는 정보통신망 법 위반인가요?

조회수 23,142 | 2023-04-20

자주 즐겨보던 인터넷방송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제가 댓글로 왜 음주운전했냐 잠재적 살인마다 이러면서 댓글을 달고 비난한 적이 있는데요.저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사실을 말했어도 처벌이 되나요? 잘못은 지가 했으면서 왜 제가 고소장을 받아야 하는지 어이가 없어요. 명예훼손모욕죄는 정보통신망 법 위반인가요? 처벌을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A
디지털 기기 등 인터넷을 통해 타인을 이유없이 모욕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와 허위사실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성립과 관계없이 타인을 비방했다면 1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명예훼손모욕죄로 인정이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인물을 유추할 수 있는 특정성과 제 3자가 속해있는 공간에서 행한 공연성 두가지 모두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명예훼손은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성과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법률적 조력을 적절하게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에 경찰 수사 및 조사단계부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로펌 형사전담센터 소속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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