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빌미로 차용증 등의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주었지만, 약속된 날짜에 받기로 한 돈을 받지 못해 법적 대응을 펼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빌려준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못받고 있는 경우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돈을 돌려받는 일은 당연한 권리이기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돈이 송금된 통장 내역서와 금전을 빌려간 당사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 등이 우선적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향후 재판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본 피해 상황에 제대로 된 대비가 되지 않아 고민이 많으시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전문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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