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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61,130 | 2023-04-17

저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필기 시험 감독으로 주말 특근을 종종 하고 있는데요.  필기 시험 장에서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며 쓰러지는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패닉상태가 와서 조치를 제대로 못취해 학생이 30분 뒤에 응급차에 실려나갔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의식이 없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가족들이 저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했습니다.  잘못 대처한 것은 맞지만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A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란, 업무나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부주의가 존재했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른다면 적용되는 범행인데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민사적 책임을 져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은 누구의 조력을 받으며,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사건의 초기단계 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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