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946 | 2023-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 입니다.
형법 제 347조를 보면, 타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는 다른 사람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까지 이루어지기에 다른 형법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해당 혐의를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부터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형사사건은 사건에 연루된 즉시 사기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변론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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