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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주택조합소송 지주택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97,765 | 2023-04-17

온 오프라인에서 토지를 이미 매수했고 1년 이내에 공사 예정이고 2년 내에 완공될 거라고 광고하던 조합이 있거든요?만약 가입 시에 설립 인가를 못받는다면 환불해주겠다고 하길래 일단 해보자 하고 가입을 했는데 다 허위광고였어요.그래서 탈퇴 요구 했으나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및 분담금 등을 못 받고 있어요.지역주택조합소송 지주택이라고 하죠? 여러 조합원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지역주택조합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 등을 개설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그 중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금 더 저렴하게 집을 매매하려 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나 불화 등이 일어나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 장점만을 홍보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것과 달리,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해도 공사나 사업이 끝까지 이어져 완공되거나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은데요.

그래서 뒤늦게 조합을 탈퇴를 하려해도 그동안 지불한 분담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주택조합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해 탈퇴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선지급된 계약금 또는 분담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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