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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죄처벌에 인터넷모욕죄도 포함되나요?

조회수 9,896 | 2023-04-13

중학교 때 저를 괴롭힌 애가 있는데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었어요.근데 얼마전 친구들이 SNS 팔이피플로 잘 살고 있다는거에요.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보니 진짜 부자처럼 살고 있더라구요.갑자기 어릴 때 당했던 아픔과 상처가 생각나서 게시물 마다 댓글로 가해자였는데 잘사는 모습 보니깐 안좋다 이렇게 적었는데 모욕죄랑 명예훼손 다 같이 걸어서 고소 당했습니다.명예훼손죄처벌에 인터넷모욕죄도 포함이 되나요?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도움받고자 합니다.
A

명예훼손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익명으로 타인과 대화하고 비대면 교류가 많아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없는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SNS나, 게임, 채팅 앱 등의 여러 수단을 직접적 교류 없이 이용할 수 있다보니 상대방을 악성댓글 등을 달며 모욕하고 비난하는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성이라고 하나 지속적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터넷모욕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까지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적시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사건이 이미 발생해 명예훼손죄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해 여러가지 대처방안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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