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492 | 2023-06-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갑작스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속상한 마음을 법적으로 구제받길 원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1.가해행위 2.위법성 3.고의또는과실 4.손해의 발생과 구체적인 손해액수 5.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 인과관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청구해야하며 치료비 또는 간병비 등의 비용 지출, 정신적고통 등을 포함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치료받기 위해서 회사에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자영업자일 경우 휴업 처리가 된 영업 부분에 대한 휴업 손해 등도 산정을 받아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점점 후유증이 심해지고 교통사고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례를 많이 접해온 서울교통사고변호사님과 함께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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