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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갈협박죄와 미수죄의 차이가 뭔가요?

조회수 56,164 | 2023-04-07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차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지정 주차구역이 없는데도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해서 사람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차주가 있어서 제가 치웠거든요? 근데 돌려달라고 하기에 내가 왜그래야 하냐 니가 전세냈냐하다가 안치우면 차량 다 부숴서 다시는 차 못대게 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니깐 제가 자기 차 대신에 점유하려고 하고 협박까지 해서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며 공갈협박죄로 신고했습니다. 지금 어이가 없는데 이럴경우 공갈미수죄로 인정되나요? 둘 차이가 뭐에요? 무죄 주장하고 싶습니다.
A

공갈협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직접적 협박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타인이 공포를 느낄만한 행위를 간접적으로 하거나 방임해 제 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도운 경우에는 공갈미수죄로서 성립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공갈협박죄는 타인을 공갈(폭행 및 협박)하여 직접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또는, 제 3자가 취하도록 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진술 과정부터 누구와 함께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에, 초기단계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해당 사건으로 걱정이 많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는 본 로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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