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701 | 2023-06-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신체부위를 성적 의도를 가지고 촬영했을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 해당하게 되어 성범죄자로서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불법촬영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여죄가 없는지 압수수색 또는 임의 제출 등을 통하여 강압적인 포렌식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때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삭제된 파일이 어디까지 복원이 되는지, 임의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 등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필요 이상의 처벌을 면할 수 있으니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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