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973 | 2023-12-20
현재 직장내성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발 빠른 대처를 해야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면 명확한 대처를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먼저 성추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신체적 접촉을 뜻하며 질문자님께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되게 됩니다.
만약 도움을 받지 않고 수사기관이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과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성교육프로그램이수 등 보안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장내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감봉, 직무이동, 좌천 및 해고의 최악의 상황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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