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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가능성있을까요?

조회수 57,322 | 2023-06-22

제가 자주배달시켜먹는 마라탕집 가게가 있는데요. 거기가 진짜맛있다가 한달전부터 진짜 맛이 변했길래 제가 리뷰에다가 좀 과장되게 가게에 대한 욕을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마라탕집가게 사장님이 저를 신고했더라고요. 저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가능성 있을까요?
A

영업방해죄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달 앱이 활성화된 요즘 어떠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악성 리뷰를 남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평점, 리뷰를 남겼다면 이는 영업을 방해하는 행동이 됨에 따라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였다면 형법에 따라 최대 5년 이내 징역형이나 1천5백만원이내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하고 경미한 정도라고 판단되면 경범죄로 분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사실이든 허위이든 다른 사람의 품위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악의적인 리뷰를 남겼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업무방해죄 벌금형을선고받더라도 기록에 남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순탄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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