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영업방해죄로 업무 상 고소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40,966 | 2023-03-31

캐릭터를 그리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외주가 들어오면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캐릭터 및 디자인을 제작하는데요. 두 달전에 외주로 들어온 업체가 갑자기 자기들이 신청한 캐릭터가 다른 브랜드 상표로 보이고 있다며, 영업방해죄로 업무 상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황상 제가 그랬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A

영업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영업방해죄란, 직접적으로 타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가서 방해를 하는 경우나 온라인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손실을 입히는 경우 등 넓은 범주로서 적용이 되는데요.

또한, 타인의 상호나 상표 등 브랜드를 직, 간접적으로 베끼는 행위도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행위가 범행으로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이 CCTV나 서류적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손해액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수집이나 물증 등의 확보로 영업방해죄에 적극 대응을 하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업무방해죄

관련 구성원

이승찬변호사님

이승찬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김영형변호사님

김영형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4

김윤중변호사님

김윤중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안준표변호사님

안준표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