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491 | 2023-06-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장 내라고해서, 업무시간동안 회사 안에서 벌어진 사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식, 워크숍, 출장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도 업무와 관련성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면 직장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별에 관계없이 언행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본 죄에 해당되므로 고소가 가능하며 성적발언의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되어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내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진행되기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친밀감을 표현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성희롱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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