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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미지급소송으로 금액 변경 원해요. 미성년자 자녀 키우고 있어요.

조회수 12,369 | 2023-03-29

애들 아빠랑 헤어진지는 3년이 되었고요.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8살 짜리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시 매달 양육비를 80만원씩 보내기로 협의했는데,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돈도 너무 많이 들어서 양육비미지급소송으로 금액 변경을 하고 싶은데 미성년자양육비라면 가능한가요?
A

양육비미지급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부가 지속적인 갈등상황을 겪은 후, 이혼을 선택하시게 된다면 양육권을 가진 쪽이 아닌 상대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의무가 있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양육비미지급소송을 통해 해당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나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을 미뤘을 경우, 법적으로 양육을 포기한 상대방에 대해 담보제공 명령과 감치 처분 명령 등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만일 미성년자양육비를 못받아 생계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금액적인 부분이 맞지 않아 복잡한 상황이라면 양육비변경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비미지급소송은 홀로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항목들이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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