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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 운전일 경우 해당되나요?

조회수 73,920 | 2023-03-28

제가 예전에 음주 단속에 걸린적이 있어서현재 면허가 정지된 무면허 상태입니다.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밤에 아프셔서 택시를 호출했는데 호출도 안되고 어쩔 수 없이 차를 운전해서 병원에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무면허교통사고를 내버렸어요. 상대 차량의 피해는 크지 않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해결 방법 있을까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들 중,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무면허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중과실에 속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적극적 대응없이 안일하게 조사과정을 준비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전략적 해결방안 제시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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